경남도는 최근 3년간 실시한 아파트 감사 사례 결과 중 대표적 사례를 뽑아 ‘공동주택관리 감사사례집’을 발간하고 전 시·군 공동주택 관리담당 부서와 창원시 291개 단지, 진주시 105개 단지 등 도내 의무관리대상 971개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배부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에는 입주자대표회 구성 및 운영, 선거관리 구성 및 운영, 관리비 등 예산 운영, 주택관리업자·사업자 선정 및 공사 추진,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및 장기수선계획 수립·시행과 기타 공동주택 관리 등 6개 분야로 구분해 총 92건의 부적정 사례를 수록했다. 또 각 분야 서두에는 관련 주요 법령사항을 요약하고 법령 해석에 이견이 있을 수 있는 사례는 국토교통부 또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첨부했다. /창원=황상욱기자 so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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