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의 속행공판을 열고 증인 신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3일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직권으로 발부한 바 있다. 기존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가 기소 단계에서 추가된 롯데·SK 관련 뇌물 혐의에 대한 영장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당초 16일 24시 구속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법원 결정으로 1심 판결 전까지 최대 6개월 동안 구속 상태에서 더 재판을 받게 될 예정이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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