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업무상 횡령)로 A(50)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14년 9월 5일부터 11월 19일까지 장애인 고용시설에 필요한 물품을 실제 구매한 것처럼 허위로 꾸미거나 단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총 13차례에 걸쳐 정부지원금 2억4,000만원을 챙긴 혐의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구매업체의 지위를 이용해 1,400만원 짜리 물품을 2,500만원으로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납품업체 10개소에 위장거래를 강요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 결과 A 씨는 빼돌린 2억4,000만원 중 1억3,000만원 상당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씨의 횡령 금액을 전액 회수하고 장애인표준사업장 인증이 취소될 수 있도록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위반 사실을 통보 조치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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