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과 네덜란드가 운전 중 휴대전화 이용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한다. 영국에서는 형량을 최고 종신형으로 높였으며 네덜란드에서는 ‘난폭운전’으로 간주해 즉각 수감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영국 법무부는 15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과속, 레이싱, 또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이용하다가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최고 처벌 수위가 징역 14년에서 종신형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발표했다. 위험한 운전과 부주의한 운전에 의한 사망 사고를 과실치사(manslaughter)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키로 한 것이다.
도미니크 랍 법무부 차관은 “(입법 예고 기간 중) 9,000건의 의견 개진을 접수했다”며 “최악 사례들의 심각성, 희생자 가족들의 고통, 과실치사 같은 다른 중대범죄의 최고형 등에 근거해 위험한 운전, 음주 또는 약물 운전으로 다른 이의 삶을 파괴한 이들에 종신형을 도입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네덜란드 정부도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난폭운전자’로 규정해 즉각 수감하도록 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인터넷 매체인 ‘NU.nl’이 보도했다. 현재 네덜란드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적발될 경우 230유로(30만7,000원)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앞서 네덜란드 교통사고관리재단인 IMN은 지난 4년간 네덜란드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27% 증가했다면서 전체 교통사고의 4분의 1이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연유진기자 economicu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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