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라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배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라 전 회장은 지난 2010년 7월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는 일본 현지 위탁회사인 알재팬 유상증자에 참여해 주당 90엔 상당의 주식 3만3,000여주를 알앤엘바이오가 주당 3,000엔에 사들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주식을 고가에 사들이게 하면서 회사에 13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봤다.
1,2심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라 전 회장이 주당 3,000엔에 취득한 알재팬 주식의 실제 시가가 90엔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최종적으로 무죄를 확정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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