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공관병 갑질 논란을 빚은 박찬주 대장을 뇌물 및 부정청탁금지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국방부 군검찰단은 전했다.
박찬주 대장은 2014년 무렵 고철업자 A씨에게 군 관련 사업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그로부터 항공료, 호텔비, 식사비 등 760여만 원 상당의 향응·접대를 받은 혐의를 가지고 있다.
군 검찰은 박 대장의 공관병에 대한 ‘갑질논란’ 즉 부당행위에 주목해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입건했지만, 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박찬주 대장 부부의 ‘공관병 갑질’ 관련 정부가 군, 경찰, 재외공관 등 정부 전 부처에서 조사했고, 그 결과 수많은 사례들이 발견됐다.
한편, 지난달 21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 대장은 그동안 국방부 내 군 구치시설에 수감돼 군 검찰단의 조사를 받아왔으며 현역 대장이 구속된 것은 13년 만으로, 창군 이후 두 번째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TV 방송화면 캡처]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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