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휘장의 한자 ‘憲(헌)’을 한글 ‘헌법’(사진)으로 바꿔 사용하기로 했다. 새 휘장은 ‘헌법’이라는 한글이 중앙에 자리했으며 공정함을 상징하는 빛이 확산하는 모습을 형상화했다. 색상도 헌재 결정의 신뢰와 권위를 상징하는 자주색으로 변경했다.
헌재는 1988년부터 제1호 내규에 따라 한자 ‘憲’을 휘장으로 사용해 왔다. 하지만 한자를 사용하는 것이 대한민국 최고 사법기관으로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지난해부터 한글로 변경하는 상징 개선사업을 추진했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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