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휘장 속 글씨가 ‘憲’(헌)자에서 한글 ‘헌법’으로 변경됐다.
헌재는 창립 이후 30년간 사용하던 휘장의 한자 ‘憲’(헌)자를 9일 제571돌 한글날을 맞아 한글 ‘헌법’으로 바꿔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새 휘장은 ‘헌법’이라는 한글이 중앙에 자리하고 공정함을 상징하는 빛이 확산되는 디자인으로 만들어 졌다. 색상도 헌재 결정의 신뢰와 권위를 상징하는 자주색으로 바뀌었다.
헌재는 1988년부터 제1호 내규에 따라 한자를 휘장으로 사용해 온 바 있다. 그러나 한자를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지난해부터 한글로 변경하는 상징 개선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휘장 교체를 위해 대국민 인식조사와 디자인 개선방향에 관한 전문가 사전검토를 진행했다. 특히 3차례에 걸친 내외부 선호도 조사를 거쳐 새 휘장을 최종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 관계자는 “새 휘장은 앞으로 헌법재판소기와 심판정, 헌법재판결정서 정본 및 등본 등 헌재를 상징하는 각종 제작물 등에 활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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