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 중 하나인 이화여대 입시·학사 비리의 특혜 수혜자이면서도 특검·검찰 수사의 협력자로서 모친 최순실씨 등 사건 주역들과 갈라선 정유라(21)씨가 결국 구속을 면하고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5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는 정씨에 대해 세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검찰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6월 2일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보강조사 끝에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해 같은 달 18일 두 번째 영장을 청구했다.
이마저도 기각되자 3차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계속해왔다.
그러나 ‘럭비공’이라 불리는 정씨의 돌발행동이 상황을 바꿨다.
그는 7월 변호인과 상의 없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검찰 증인으로 나와 삼성의 승마 지원과 관련해 특검에 유리한 증언을 쏟아냈다.
정씨의 증언은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때를 기점으로 정씨는 최순실씨와 자신을 함께 변호하던 이경재 변호사 등과 연락도 끊고 독자 노선을 걷기 시작했다.
변호인단에서 “살모사(殺母蛇)와 같은 행동”이라는 비난이 나왔고, 이후에는 “정유라 보기가 남북회담 하기만큼 어렵다”는 체념의 목소리도 나왔다.
결국, 이 변호사가 지난달 초 서울중앙지검에 변호인 사임계를 제출하면서 공식적으로 결별했다.
검찰은 정씨가 보여준 이런 일련의 행동이 구속의 필요성을 낮춘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정씨가 법정에서도 사실대로 유의미한 진술을 하는 만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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