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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5일 자정까지만 허용

추석 연휴를 맞아 지난 3일부터 시작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혜택이 5일 자정 종료된다. 5일 자정을 넘어 고속도로에 진입한 차량은 고속도로 통행료를 부과해야 한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전국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됐다. 수도권 지역 주요 민자 도로와 터널도 이 기간에는 통행료를 받지 않는다.

공사 관계자는 “3일 오전 0시부터 5일 자정 사이에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한 차량이라면 예외 없이 통행료가 면제된다”며 “특히 5일 진입해서 6일 진출하는 차량 역시 통행료가 면제된다”고 설명했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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