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전국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됐다. 수도권 지역 주요 민자 도로와 터널도 이 기간에는 통행료를 받지 않는다.
공사 관계자는 “3일 오전 0시부터 5일 자정 사이에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한 차량이라면 예외 없이 통행료가 면제된다”며 “특히 5일 진입해서 6일 진출하는 차량 역시 통행료가 면제된다”고 설명했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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