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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EU의 ‘시장왜곡 개념’ 도입은 또 다른 무역제재”

中, “EU의 ‘시장왜곡 개념’ 도입은 또 다른 무역제재”

기존 ‘대체국 가격’ 적용 대신한 새로운 반덤핑 규제 방식에 반발

유럽연합기/연합뉴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5일 유럽연합(EU)이 최근 합의한 새로운 반덤핑 조사방식은 기존의 ‘대체국 가격’ 적용방식과 다를 바 없으며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위반한 보호주의 사례라고 주장했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3일 프랑스에서 반덤핑관세 계산방식 수정안에 합의했다. 새 수정안은 반덤핑 조사과정에서 ‘대체국 가격’을 적용하는 대신 ‘시장왜곡(market distortion)’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기로 했다. ‘시장왜곡’은 해당국 정부에서 시장개입을 하고 있거나 금융 분야의 독립성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EU는 새 규정을 유럽의회와 EU 이사회 표결절차를 거쳐 연내에 시행할 계획이다.



신화통신은 EU가 도입하려는 ‘시장왜곡’의 개념은 WTO 규정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이며 기존 제재 방식인 ‘대체국 가격’을 변칙적으로 사용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주장했다. 통신은 유럽이 중국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활용하는 ‘대체국 가격’ 적용시한이 만료되자 ‘시장왜곡’이라는 변칙적인 방식으로 다시 중국기업을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대체국 가격이란 시장경제지위를 얻지 못한 나라들의 수출품에 가격을 매길 때 사용하는 국제 기준을 의미하며 미국 등 선진국 가격이 적용된다.

/베이징=홍병문특파원 hb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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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병문 기자 국제부 hb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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