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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12시간 감금·폭언한 20대男 집행유예

중학교 동창 볼링 억지로 시킨 후

200만원대 벌금 내라며 협박

휴대폰·가방 빼앗고 자택 감금까지

범행 당시 소년보호처분 中

"죄질 불량하나 초범이라서" 집유

이 사진은 기사 본문 내용과 상관이 없습니다./사진=이미지투데이




중학교 동창이었던 친구를 집에 감금, 협박하고 현금과 소지품을 갈취한 20대 남성 2명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홍득관 판사는 김모(18)군을 집에 감금하고 위협해 소지품을 빼앗은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로 대학생 나모(20)씨와 친구 이모(20)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둘 다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 5월 “돈이 없어도 되니 함께 볼링을 치자”며 중학교 동창 김모(18)군에게 접근했다. 애초부터 돈을 갈취한 목적이었던 나씨와 이씨는 김군이 볼링에서 지자 “사실 내기볼링이었다. 우리들에게 110만원을 내라”고 김군을 윽박질렀다. 이들은 돈이 없다는 김군을 데리고 휴대폰 매장으로 가 35만원에 휴대폰을 팔고 김군의 주민등록증과 통장, 신용카드, 인감도장이 든 가방까지 빼앗았다.

돈을 나눠가진 후 이들은 나흘 만에 김군의 집을 다시 찾았다. 이들은 “남은 돈을 못 갚겠으면 볼링을 한 번 더 치자”며 김군을 억지로 인근 볼링장까지 끌고 갔다. 나씨는 김군이 또 볼링에서 지자 “내기에서 졌으니 이번엔 210만원을 내라”고 말했다.



김군이 돈을 내지 않으려 하자 나씨와 이씨는 새벽 3시께 김군의 집에 찾아가 욕설을 내뱉으며 김군을 위협하기 시작했다. 이씨는 “오늘 6시까지 돈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널 때리겠다. 대출이라도 받아 오라”며 주방에 있던 식칼을 들고 와 페트병을 찌르고 식칼을 바닥에 내리찍었다. 이들은 이날 새벽 3시부터 오후 3시까지 12시간 동안 김군을 감시하다 김군이 화장실 창문을 통해 도망가자 집을 빠져나왔다.

홍 판사는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큰데도 피고인(나씨와 이씨)들은 범행의 심각성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나씨와 이씨의 부모가 재판 중 피해자 가족에게 금전적으로 위로하며 사과한 점, 피해자(김군)가 선처를 바라는 점, 이씨에게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나씨는 두 차례 소년보호처분과 한 차례 절도죄 벌금형을 받았고, 이씨는 수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으나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았다. 이씨는 김군을 감금·협박할 당시에도 보호관찰을 받고 있었다. 소년법 제32조 제6항에 따르면 소년보호처분은 전과로 인정되지 않는다.

/신다은기자 down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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