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화재진화 위해 현관문 뜯은 소방관, 앞으로 서울시가 보상금 지원

화재진화를 위해 현관문을 뜯은 소방관에 대해 손실 보상 요구가 들어올 경우 앞으로는 서울시가 보상금을 지원한다. 지금까지 복잡한 보상금 지급절차로 인해 소방관들이 사비를 털어 보상을 해주는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재난현장활동 물적 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해 손실보상 기준, 지급절차와 방법 등을 구체화 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3월 소방관이 구조·구급·소방활동을 하다 발생한 물적 피해를 시가 보상하도록 서울시가 조례를 제정해 소방관 업무 중 다른 사람의 재산에 손실을 입힌 경우 서울시장이 보상 책임을 지게 됐다.

하지만 그간 조례 시행을 위한 세부 규칙이 제정되지 않고 있었다.

시행규칙안에 따르면 구조·구급활동 과정에서 손실을 본 물건을 수리할 수 있는 경우 수리비를, 수리할 수 없다면 교환 가액을 서울시가 지원하게 된다.

점포가 망가졌다면 영업을 못 하는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이익금을 지원한다.



특히 손실보상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결정 없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보상금이 10만원 이하 소액으로 나오면 위원회 절차나 소송 과정이 복잡해 소방관들이 개인 돈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았다.

서울시는 규제·법제심사를 거쳐 올해 12월 중 시행규칙을 공포할 계획이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