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오후 9시 30분께 중국어선 2척이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서쪽 약 100km 해상에서 무허가 조업을 하다 해경에 적발됐다.
무허가 조업을 하다가 해경에 적발된 중국 상동성 석도 선적 쌍타망어선 노영어 A호(200t급) 등 2척은 지난달 18일 중국 석동항에서 출항해 조업을 해오다 지난 30일 야간을 틈타 한·중어업협정선 2.5km를 침범해 불법조업을 감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선박 관련 서류조차 없는 A호 등은 해경 고속단정이 검문검색을 하기 위해 접근하자 그물을 끊고 도주하다 추격에 나선 해경에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중 양국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에 따라 중국 타망 어선의 조업은 1월 1일∼4월 15일까지, 10월 16일∼12월 31일에만 가능하다.
목포해경은 무허가 중국어선 2척을 압송하고 선장과 선원 16명을 상대로 불법조업 경위 등을 추가 조사할 방침이라 전했다.
[사진 = 연합뉴스]
/이정인기자 lji363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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