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나상용 부장판사)는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정모(49)씨에게 최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정씨는 지난해 11월 동남아시아의 한 휴양지에서 한 여성 여행객을 자신의 숙소에 데려간 후 침대에 앉히고 껴안는 등 강제로 추행했다.
A씨는 정씨의 행동에 거세게 반항했고, 이 과정에서 손목 인대 등을 다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정씨는 여행사 직원으로서 자신이 신변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저버렸다”며 “피해자가 정씨의 범행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아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능현기자 nhkimc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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