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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제153호 언양읍성‘에 스프레이로 낙서한 40대 검거

‘사적 제153호 언양읍성‘에 스프레이로 낙서한 40대 검거. /연합뉴스




사적 제153호인 울산시 언양읍성 성벽, 주변 학교, 차량 70여 대에 붉은색 래커 스프레이로 낙서를 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울산 울주경찰서는 박모(42)씨를 문화재관리법 위반과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27일과 28일 새벽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언양읍성 성벽 4곳과 인근 초·중·고등학교 벽면, 인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70여 대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낙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사적 제153호로 지정된 언양읍성 성벽에는 무려 70여m 길이로 낙서하기도 했다. 낙서 내용은 ‘우주’라는 단어를 자주 언급한 의미를 알 수 없는 글귀와 미국을 비하하는 내용, 욕설 등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박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박씨의 집에서 범행 도구로 쓴 것으로 추정되는 빈 래커 스프레이 10통을 발견, 범행 장소에서 채취한 페인트 시료와 일치하는지 성분 분석을 국과수에 의뢰했다. 박씨는 동종 수법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박씨가 횡설수설하고 있어 범행 동기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고, 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손샛별인턴기자 set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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