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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만 배불린 단통법?...과징금 88% 줄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 이후 불법보조금으로 인한 이동통신사의 과징금 부과액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말기 출고가와 통신요금은 그대로인데 반해 이통사 과징금은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이통사의 이익만 커지게 된 것이다.

29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의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 보조금 관련 이통3사에 부과된 과징금이 단통법 시행 전 3년간(2011년 10월~2014년 9월) 2,787억원이었지만 시행 후 3년간(2014년 10월~2017년 9월)은 324억원으로 88% 급감했다.

제재 건수 역시 같은 기간 18건에서 14건으로 줄어들었다.



신 의원은 “단통법 시행 이후 단말기 출고가는 제자리걸음에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공시지원금이 줄어 국민 혜택은 줄었는데 통신3사 과징금은 절약돼 통신사 이익만 커졌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단통법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단통법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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