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조성된 잔디광장은 기존 골프장의 지형을 최대한 활용한 산책로와 야간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볼라드등(잔디 등)이 설치됐다.
잔디광장 내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텐트 와그늘막 설치, 취사, 전동차 진입 등이 금지된다. 쾌적한 환경을 위해 애완견의 출입도 금지된다.
최병주 화성시 공원과장은 “잔디광장이 도심 속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자리잡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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