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조현호)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20·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지난 7월 7일 오전 9시 20분께 A씨는 유성구 봉명동 내수변공원 정자 앞에서 남자친구인 B(27)씨와 만나 질병을 감염시켰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였고, B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로 오른쪽 귀에서 턱까지 20cm 길이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붙잡혔다.
이에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길이 20cm, 깊이 1cm의 중한 상해를 입혔으며 B씨 가족들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면서도 “A씨가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건 명백한 살인미수다” “데이트폭력이네” “ 저러니까 헤어지지” “1년이 다야? 대박”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