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규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씨 등 KD파트너스 임직원 6명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징역 2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 KD파트너스 대표 등 회사 주요 간부들에게 징역 1년6개월~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회사에도 벌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
피고인들은 이 대표의 주도 아래 지난해 무허가 투자업체인 KD파트너스를 차려 “원금과 이자를 절대 보장하고 월 7~10%의 수익률을 약속한다”며 피해자 390여명으로부터 총 140억여원을 끌어모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 회사와 피고인들은 자산이 전혀 없었고 부동산·주식 투자 전문가들도 아니었다. 하지만 피고인들은 “KD파트너스는 주식투자·채권인수·인수합병(M&A) 등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고 확보한 부동산도 120억원이 넘는다”는 허위 광고를 통해 투자자들을 현혹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이들의 투자 사기를 강하게 질타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 초기 경찰에 발각됐기에 망정이지 6개월만 더 지속했어도 피해액이 1,000억원대에 이르고 사회적 난리를 일으켰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원금·고수익을 함께 보장해주는 투자회사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며 “피고인들은 제대로 된 사업도 없이 돈 놓고 돈 먹기를 해왔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 부장판사는 “고수익에 눈이 멀어 피고인들의 미끼에 달려든 피해자들도 일부 책임이 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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