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24일 BJ들을 심의·감독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1월1일부터 2017년 6월30일까지 개인 인터넷방송에 대한 심의는 1,220건이었으나 콘텐츠 삭제와 이용정지, 이용해지 등 시정요구는 156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 중 한 차례 시정요구를 받은 한 BJ는 또다시 심의 대상에 오른 경우는 18건이었고 18건 모두 사업자가 방심위의 시정요구를 자체 감경했다.
인터넷 개인방송은 방송이 아닌 통신으로 분류돼 방송에 적용되는 규제를 받지 않는다. 음란과 욕설, 비하 등 유해정보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법상 사업자가 이용해지 또는 정지, 콘텐츠 삭제 등을 요구할 수 있지만 사업자가 방심위의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아도 이를 제재할 마땅한 수단이 없다.
김 의원은 “기업의 자율 규제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심의 당국이 기준을 정해줘야 한다”며 “지침에 어긋나는 행위가 발각된다면 심의기관이 강제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류호기자 r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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