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앙지검은 가수 고 김광석 씨의 딸 서연 양의 사망을 둘러싼 고소·고발 사건과 관련해 수사인력이 풍부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사건을 맡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23일 서울중앙지검은 고 김광석 씨의 아내인 서해순씨를 상대로 접수된 고소 사건을 서울중부경찰서에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로 이첩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서울경찰청에서 사건의 신속한 수사를 위해 수사인력이 풍부한 광역수사대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왔다”며 “경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중부경찰서에서 광역수사대로 수사 주체를 변경하도록 지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 등이 서씨를 상대로 접수한 고소·고발장을 형사6부(부장검사 박지영)에 배당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서해순씨 주소지 관할이 있는 서울 중부경찰서로 넘겼다.
김씨 유족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하면서 김씨 딸 서연(사망 당시 17살)양 사망과 관련해 경찰 발표와 병원진료 기록 검토 및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이상호 감독은 영화 <김광석>에서 부인 서해순씨가 김광석 사망 당시 자살의 증거로 내세운 진술이 모두 허위였다고 말하며 타살 의혹의 혐의자로 서해순씨를 지목해 논란이 됐다김씨 사망 관련 의혹도 서연양이 10년 전에 급성폐렴으로 숨진 것으로 확인되면서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서연양은 캐나다, 미국 등에서 지내다가 2006년 ‘김광석 헌정 공연’을 보기 위해 잠시 귀국했고, 이후 2008년 3월 미국으로 떠난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서해순씨는 딸의 죽음 후에도 사실을 묵인했다는 점에서 대중들의 비난이 가중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영준기자 syj487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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