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10일로 기한이 연장된 지방세는 법정 납기가 9월 말인 재산세(주택, 토지), 자동차세(수시분) 등이다.
또 매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하는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주민세(종업원분), 레저세는 추석연휴로 신고납부기한이 짧아진 것을 반영해 기존 신고납부기한인 10일을 13일로 변경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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