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양경찰서는 21일 선박 수리를 하면서 폐기물인 용접 불똥을 해양에 배출한 혐의(해양환경관리법 위반)로 선박수리업체 P사 직원 김모(55)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14일 부산 사하구 구평동 해안 안벽에서 원양어선 선체 교체 수리를 하다 폐기물 등이 해상 등으로 배출되지 않도록 설치하는 설비를 하지 않고 5시간가량 용접 불똥을 바다에 배출한 혐의다. 해양환경관리법상 선박으로부터 폐기물을 해양으로 배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부산해경에서는 올해만 해양환경관리법위반으로 총 77건 129명을 적발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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