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18일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전후해 댓글공작을 벌일 당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지시하고 보고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간사인 이 의원은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 현안 질의에서 “김 전 장관은 18대 대선이 끝난 직후인 2013년 1월 사이버사 530 심리전단을 직접 방문했다”며 “사이버사가 설립된 2010년 이후 장관 방문은 이것이 유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또 “2012년 총선·대선 등에 활용할 군무원을 대거 선발한 후 이들이 기무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때 김 전 장관이 직접 찾아가 ‘정신교육’을 시켰다”면서 “기무학교가 설립된 1953년 11월 이후 장관이 직접 기무학교에서 강연한 것도 이것이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김 전 장관이 당시 결재한 ‘2012년 사이버전 작전 지침’과 ‘대응작전 결과’ 보고서 등의 실물 자료도 전격 공개했다.
그는 “2012년 11월 12일 자 대응작전 결과 보고서에서 ‘종북 논란 국회의원 정부 예산안 감시, 안보관이 투철한 국회의원이 계수위에 배정돼야 함을 강조, 종북 의원의 접근 차단을 촉구한 언론보도 지지’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당시 작전근무상황일지에는 이 보고서를 장관에게 전달한 사실이 명백히 기재돼 있다”면서 “특정일에 장관을 수행하는 해군 소령의 연락처를 기재하면서 보고서 열람 여부를 해당 소령에게 확인하라는 내용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이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번 조사가 제대로 돼야만 대한민국 역사와 국군 역사에서 군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금할 수 있다는 사명감과 각오로 수사를 시키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김 전 장관 외에도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을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들은 이미 군형법상 정치관여 혐의로 기소돼 군사법원에서 집행유예와 선고유예의 유죄 판결을 각각 선고받은 바 있다.
[사진=이철희 의원실 제공]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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