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 운전자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는 올해 2분기 48만2,572건에 대해 413억원을 부과 고지했다.
납세 대상자는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서울시 이택스’ 또는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납부 할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되며 차량 노후정도와 자동차 등록 지역, 배기량에 따라 금액이 산출된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붙고 계속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문의는 ‘다산콜센터 120’이나 자치구 환경과에 문의하면 된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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