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방위사업청이 업체와의 소송전에서 51.5%의 패소율을 기록하며 2,557억원의 국고 손실을 입힌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방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송 패소 및 배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2016년 방사청과 업체간 소송은 총 474건으로 집계됐다. 연평균 118.5건의 소송으로 3일에 한 번꼴로 소송에 휘말린 셈이다.
이 중 판결이 확정된 163건 가운데 패소는 84건(51.5%)이며 배상액과 소송비용 부담액은 2,557억 7,125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승소(79건)에 따른 환수액은 1,182만원에 그쳤다.
이같은 방사청의 배상금은 국가 전체 배상금의 31.8%를 차지한다.
김 의원은 “방사청의 잇단 소송 패소가 국가 재정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 군의 주요 전략무기의 전력화에도 차질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사업별 위험요소를 체계적으로 식별, 검토하고 업체와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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