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 수장의 자리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24일 이전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처리해 달라”고 국회에 당부했다.
임 비서실장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의 동의안을 전임자의 임기 내 처리하기 위해 당시 야당이던 지금의 민주당이 장외투쟁 중이었음에도 국회에 복귀해 양승태 대법원장 동의안 처리에 협조한 기억이 있다”면서 “그 밖에 최종영, 이용훈 대법원장 동의안도 전임자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여야가 협조해서 처리했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행정부도 입법부도 사법부를 단 하루라도 멈춰 세울 권한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1948년 정부 수립 이래 국회의 동의 절차 지연으로 사법부 수장이 공석이 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