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씨가 딸 정유라씨가 한 법정 증언에 대해 “내 의사를 잘못 알고 증언한 것”이라며 증거 능력을 부인했다. 검찰은 앞서 정씨의 증언을 최씨의 혐의를 입증할 유죄증거로 제출했으며 최씨는 이 때문에 법정에서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의 재판에서 최씨 변호를 맡은 이경재 법무법인 동북아 대표변호사는 “정씨는 ‘명마 살시도를 네 것처럼 타라’ 같은 최씨의 말의 진의를 알지 못한다”며 “정씨는 최씨의 참된 의사를 잘못 이해하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정씨는 삼성이 승마를 지원하게 된 전후 사정을 정확히 몰라 정씨의 증언으로는 최씨의 유죄를 입증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정씨는 지난 7월1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다. 그는 “말 살시도를 더 타고 시퍼서 엄마에게 사자고 했더니 ‘네 것처럼 타면 된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삼성이 말을 사준 게 아니라 빌려줬다고 주장하는 최씨와 삼성측에 불리한 증거다. 최씨는 이달 12일 재판에서 정씨의 증언이 자신의 재판에서 유죄증거로 제출돼 채택되자 재판 도중 갑자기 흐느껴 잠시 재판이 중단되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정씨는 ‘삼성전자와 코어스포츠가 용역 계약을 체결한 경위를 알지 못한다’고 했다”며 “말의 소유권은 삼성에게 있고 이런 삼성의 자산이 별다른 계약서나 합의서 하나 없이 최씨의 소유권으로 인정된다는 건 상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또 정씨의 증인 출석이 위법하게 이뤄진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는 “증언이 있던 지난 7월12일 당시 정씨는 새벽에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회유로 집을 빠져나왔다”며 “이후 특검은 (재판에 출석한) 오전 10시까지 정씨가 변호인에게 연락할 수 있는 길을 차단해 방어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증인 소환은 강제구인과 같기에 위법한 절차에 의한 증인 소환으로 볼 수 있어 증언의 임의성이 결여됐다”며 “이런 방법이 법적으로 허용된다면 앞으로 검찰은 이 선례를 동원해 사실과 다른 일을 만들어 낼 수 있기에 불법이 선언돼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편 15일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소장 내용을 일부 변경해달라는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수정된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지난해 2월15일 단독 면담을 한 시간에서 ‘오후’가 삭제됐다. 최씨가 박 전 대통령에게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영재센터)의 사업계획안을 전달한 방법에서 ‘직접’도 지워졌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이 부회장으로부터 받기로 약속한 뇌물 213억원도 135억원으로 축소됐다. 이 부회장이 자신의 1심 재판에서 삼성전자가 코어스포츠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213억원 가운데 실제로 최씨 측에 전달한 78억원만 뇌물죄로 유죄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검찰은 또 당초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적용된 최씨의 KEB하나은행 인사 개입 혐의에 강요죄도 추가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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