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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버스 안전 논란, 서울 시내버스 운행 메뉴얼 보완 시급

난폭운전 금지·친절 운행 등 ‘원론적 선언’ 그쳐

최근 버스 하차 논란이 안 240번 버스./연합뉴스




최근 240번 버스 하차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 시내버스 운행과 관련된 서울시 차원의 매뉴얼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우형찬(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회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버스 운행, 혹은 운행 중 위기·문제 상황 대처와 관련한 별도의 매뉴얼을 두고 있지 않다. 지하철의 경우 전동차에서 문제가 일어났을 때 승객을 모두 하차시키고 문제의 차량을 기지로 회송하도록 하는 등 운영 규칙이 갖춰져 있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 차원의 운행 매뉴얼이라는 것은 없다”며 “현재 있는 것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공고’ 정도”라고 말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공고’는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된 공고로, 시내버스·마을버스·공항버스·전세버스가 하지 말아야 할 행위와 위반 시 처분 내용을 담았다. 이 공고는 ▲ 급출발·급정거·급차선변경 금지 등 안전운행 준수 ▲ 승객을 무시하는 언행이나 욕설·폭언 등을 해 모욕감이나 불편함을 주는 행위 금지 ▲ 승객의 합당한 요구(냉방기 가동·라디오 방송 음량 조절 등) 거절 금지 ▲ 정류소 외 정차 금지 ▲ 후륜 재생타이어 사용 금지 ▲ 교통불편신고 엽서 비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 정류소 정차는 도로경계석으로부터 50㎝ 이내에 하도록 했고, 횡단보도 정지선 등 신호대기에 의한 정차 시 정류소 전방 10m 이내에서 승객의 안전이 확보되면 승하차를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들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운전기사에게 과태료 10만 원·운송사업자에게 과징금 120만 원이나 사업 일부 정지 처분을 하게 했다.



문제는 이 공고가 “친절하게 운행하라”라거나 “난폭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정도의 ‘선언적 규정’에 그친다는 점이다. 변화무쌍한 버스 운행 상황에 대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차량에 고장이 생겼을 때나 이번 논란처럼 미처 내리지 못한 승객이 있을 때 등을 다룬 규정이 없다. 그러다 보니 위기·문제 상황에서 사실상 운전기사의 역량에만 의존해야 하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시 관계자는 “별도의 매뉴얼은 없지만, 이번에 버스로 논란이 인 만큼 시민 안전을 위해 (매뉴얼을) 만드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샛별인턴기자 set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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