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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국민참여재판, 민사재판까지 확대 방안 검토”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 후보자가 국민참여재판을 민사재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참여재판 제도 시행 성과에 대한 질문에 “국민이 형사재판에 참여하면서 사법에서의 국민주권을 형성하고 법원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는 좋은 평가를 받는다”며 “민사재판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평결 결과와 재판부의 선고 결과를 보면 크게 다르지 않다”며 “유무죄 결정은 물론 권고하는 양형도 배심원과 재판부에 큰 차이가 없어 대법원에서도 국민참여재판의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법개혁 조처의 하나로 국민참여재판을 확대해 사법부 판단의 민주적 정당성을 높여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다.

김 후보자는 국민참여재판의 ‘신청주의’ 한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그는 “신청이 없으면 국민참여 재판을 할 수 없는 제한 때문에 정작 시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건이 배제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 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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