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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조희팔' 1조대 사기...투자사 대표 2심 징역 15년

외국환(FX) 마진거래나 셰일가스 사업에 투자하라며 1만2,000명으로부터 1조559억원을 가로챈 투자업체 대표가 2심에서 형량이 더 늘었다.

13일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성훈 IDS홀딩스 대표의 항소심에서 1심 형량에 3년을 늘려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단계 금융조직을 이용한 사건으로 피해금액이 1조원을 넘고 상환하지 않은 원금이 6,384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재판을 받으면서도 반성하지 않고 범행 규모를 확대했고 수많은 피해자 가정이 파탄 나고 일부는 목숨을 스스로 버리기도 했다”며 이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김 대표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FX 마진거래 등에 투자하면 월 1~10%의 배당금과 원금 보장을 해주겠다며 투자금을 끌어모았다. FX 마진거래는 각종 외국환을 거래하며 환차익을 남기는 일종의 파생상품이다. 검찰에 다르면 김 대표는 투자자들에게서 모은 4,843억원을 먼저 투자한 피해자들에게 수익금과 원금 상환, 투자자 유치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면서 신뢰를 쌓았다. 이런 수법은 7만여명으로부터 5조원을 가로챈 ‘조희팔 사건’과 비슷하다.

김 대표는 2014년 9월에도 투자자로부터 672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이 확정되기도 했다. 그는 재판을 받으면서도 투자자를 유치해 피해 규모를 더욱 키웠다. 1심은 “김 대표가 원금·이자 상환 능력이 없는데도 이를 알리지 않고 ‘수익을 얻고 있다’며 투자자를 기망했다”며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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