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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민 前남친, 협박 및 금품 갈취 혐의 ‘전면 부인’, “합의금 명목”

김정민 前남친, 협박 및 금품 갈취 혐의 ‘전면 부인’, “합의금 명목”




방송인 김정민(28)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前(전) 남자친구 커피스미스 대표 A씨(47)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이강호 판사)의 심리로 공갈 및 공갈 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정민 前남친 A씨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서 김정민 前남친 A씨는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부인하는 취지의 입장을 공개했다.

또 김정민 前남친 A씨의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관계 정리를 위한 합의금 명목”이라며 “관계를 유지하고 회복되고 다시 악화 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교제한 김정민이 헤어지자고 하자 상대가 연예인이라는 점을 이용, 언론에 사생활을 폭로하거나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현금 1억 6000만원과 물품을 갈취한 혐의.



A씨의 변호인은 “A씨가 돈 요구를 한 것이 아닌 그동안 사준 물건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며 “김정민이 ‘물건을 못 주겠으니 금전으로 주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김정민과 교제하며 9억 5000만원 이상을 썼다고 말했다.

앞서 김정민은 A씨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했고, A씨는 김정민을 ‘혼인 빙자 불법행위 혐의’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현재 양측은 서로를 명예훼손으로 추가 고소까지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진=MBC 제공]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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