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오는 21∼25일까지 도내 550개 식품제조가공업, 축산물가공업소와 중대형 마트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단속대상은 △부패·변질한 식품, 무표시 식품 등 부정·불량 식자재 사용행위 △유통기한 경과 등 안전성 미확보 식자재 판매 목적 보관행위 △ 식자재 원산지 거짓 표시 등이다. 특히 제수용 음식으로 많이 소비하는 소고기·고사리 등에 대해 잔류 농약 등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위반업소는 형사처벌과 영업정지 등 강력한 조치를 할 방침이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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