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8월 11일 검찰은 윤철종을 대마초 흡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 재판에 넘겼다.
윤철종은 지난해 7월 경남 합천에 위치한 지인의 집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적발돼 지난 5월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사건을 맡은 부산 사상경찰서는 윤철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윤철종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했으며, 윤철종의 지인은 대마초를 판매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윤철종은 지난 7월 건강상의 이유로 돌연 십센치에서 탈퇴를 선언한 바 있다.
/서경스타 이하나기자 sesta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