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정부·여당의 ‘부자증세’에 맞불을 놓기 위해 중소·중견기업의 법인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국내 법인의 99.8%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법인이 총합 2조7,000억원(연간 기준) 수준의 법인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인 추경호 한국당 의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7%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18%로 각각 인하된다. 과표 200억원 초과 법인의 법인세율은 현행 22%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과표 2,000억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인상하는 정부·여당의 법인세법과는 정반대 방향이다.
추 의원은 총 64만5,000개(2016년 신고 기준) 법인 중 99.8%에 해당하는 64만4,000개 법인이 세율 인하에 따른 혜택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 기업들의 세수 혜택은 연간 2조7,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추 의원은 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해 법인세 최저한세율도 함께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최저한세율은 법인이 소득공제 등 감면에도 불구하고 최소 납부해야 할 세액 비율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과표 △100억원 이하 10%→7% △중소기업 7%→4%로 각각 3%포인트씩 인하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법인의 최저한세율도 현행 8~9%에서 5~6%로 인하된다.
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3%포인트나 인상하려는 것은 국제적 추세에 역행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경제를 위축시키고 국민들의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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