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나쁜 사람’으로 찍혀 좌천된 끝에 공직에서 물러난 것으로 알려진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12일 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과 마주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속행공판을 열고 증인으로 노 차관을 부른다.
노 차관은 문체부 체육국장으로 일하던 지난 2013년 7월 승마협회를 감사한 뒤 최씨 측은인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를 부정적으로 평가했다가 청와대에 보고한 이후 좌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같은 해 8월 유진룡 장관에게 ‘노태강 국장이 참 나쁜 사람이라고 하더라, 인사조치 하라’고 말했다고 파악하고 있다.
노 차관은 당시 대기 발령을 받았다가 한 달 만에 국립중앙박물관 교육문화교류단장으로 좌천되고서 이후 공직에서 물러났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6월 차관으로 임명돼 문체부에 돌아왔다.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은 당시 노 차관이 좌천된 경위와 문체부로 내려온 대통령 지시가 어떤 내용이었는지를 두고 집중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노 차관은 지난 4월 최씨의 다른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공무원이 국가에 아주 극심한 손해를 끼치지 않는 이상 법적으로 신분이 보장됐으면 좋겠다”며 에둘러 ‘좌천 인사’에 유감을 나타냈다. 법정에서 “당시 정책 담당자들은 축구, 야구, 배구도 있는데 왜 대통령이 유독 승마만 챙기는지 의문이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검찰은 최씨 딸 정유라씨를 지원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이 승마계를 지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부당한 인사 지시 의혹을 비롯해 혐의를 모두 부인해왔다. 첫 공판부터 변호인을 통해 문체부 공무원의 좌천성 인사나 사직을 지시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정지형인턴기자 kingkong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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