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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현화 VS 이수성 감독 ‘2심 무죄판결’ 기자회견 “빼달라고 하면 빼 주겠다”

곽현화 VS 이수성 감독 ‘2심 무죄판결’ 기자회견 “빼달라고 하면 빼 주겠다”




배우 겸 방송인 곽현화가 영화 ‘전망 좋은 집’ 노출신과 관련한 상황을 떠올렸다.

곽현화는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국민TV카페에서 영화 ‘전망 좋은 집’ 노출신 논란과 이수성 감독의 2심 무죄판결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취재진들과 만나 자신의 입장을 공개했다.

이날 곽현화는 “나의 동의하에 배포하겠다고 약속하고 촬영했다. 그러나 IPTV에 감독판이라는 이름으로 배포하면서 동의를 얻지도 않고 알려주지도 않았다. 이후 지인에게 이 사실을 전해 들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법원에서 무죄가 판결됐다. 출연계약 및 촬영 당시 상황. 또 사실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2012년 3월에서 4월 경 이 영화의 출연 연락을 받았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 이메일로 시나리오를 전달받았다. 이에 노출장면이 포함돼, 어렵다고 답변했다. 이후 이수성 감독에게 다시 말을 해서 그 장면을 찍지 않는 걸로 하고 계약서를 찍었다. 근데 촬영 당시 이수성 감독이 문제의 장면을 촬영하자는 이야기를 했고, 계속 거절하다가 이 감독이 ‘이 장면을 촬영하고 편집본을 보고 빼달라고 하면 빼 주겠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 말을 믿고 촬영을 시작했다”고 폭로했다.



한편 곽현화는 지난 2012년 개봉한 이수성 감독의 영화 ‘전망 좋은 집’에 출연했다. 당시 이 감독은 곽현화에게 “일단 촬영하고 편집 때 제외해달라고 하면 반드시 빼주겠다”고 설득해 가슴 노출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망 좋은 집’ 개봉 당시 해당 장면은 삭제됐으나, 이후에 유통된 ‘무삭제 노출판’ ‘감독판’에는 담겼다.

이후 곽현화는 이수성 감독을 고소했고, 이 감독 역시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하면서 맞고소하게 됐다. 이에 곽현화는 무혐의 처분을, 이수성 감독 또한 지난 8일 2심에서 무죄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있다.

[사진=SBS 방송화면 캡처]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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