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건강보험공단은 무자격자가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행위를 하는 수법 등으로 82억원을 부당 청구한 요양기관 27곳을 적발했다고 전했다. 또한 이들 요양기관을 신고한 ‘의파라치’에 총 4억3,6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B병원은 원장이 무릎 관절경 수술 등을 시행하면서 의료기기업체 직원에게 수술실에서 금속 제거술 및 절개 봉합 등 의료행위를 하게 한 뒤 1,500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했다. C병원은 의료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건강검진실을 운영하며 법적으로 건강검진기관지정을 받은 요양기관과 계약한 뒤 출장검진을 대신 시행했다. 이 같은 수법을 이용해 계약 맺은 요양기관 대표자 이름으로 건강검진비용 14억7,000만원을 부당하게 받아냈다. D의원의 원장은 자신과 친분이 있는 사람의 전 부인 명의로 6년 동안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고 519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했다.
지난 8일 건보공단은 2017년도 제2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통해 부당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27명에게 4억3,6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제도는 2005년부터 건강보험재정 누수 방지 목적으로 도입됐다.
복지부는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 부당이득금 전액 환수와 업무정지, 10개월 이내의 면허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형사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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