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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영장기각 놓고...檢·法 갈등 고조

검찰 "댓글부대 등 영장기각 납득 못해" 법원 "도 넘은 비난·억측 부적절"

적폐청산 작업 표류할 수도





법원이 ‘댓글 부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건 주요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잇따라 기각하자 검찰이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명의의 ‘입장’ 문건을 내놓고 과거 영장 기각 사례까지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에 법원도 “도를 넘어선 비난과 억측을 공식적으로 표명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반박하면서 검찰·법원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적폐청산 등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가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8일 법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민간인 외곽팀장으로 활동한 국정원 퇴직자 모임 ‘양지회’의 전직 간부와 증거은닉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유력인사 청탁을 받고 사원을 부당채용한 혐의를 받는 KAI의 이모 경영지원본부장(상무)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이렇게 되자 검찰은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명의로 입장을 내 “최근 구속영장 기각은 이전 영장전담판사들의 판단 기준과 차이가 커 납득할 수 없다”며 법원 기각 결정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교체 이후 우병우·정유라·이영선, 국정원 댓글과 KAI 관련자 등 국민 이익이나 사회 정의에 직결되는 핵심수사의 영장들이 거의 예외 없이 기각되고 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특히 검찰은 “국민들 사이에 법과 원칙 외에 또 다른 요소가 작용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어 결국 사법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귀결될까 우려된다”고 날을 세웠다.

법원도 발끈했다. 법원은 이날 ‘도를 넘어서는 입장표명’이라며 부적절하고 심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서울중앙지법은 형사공보관실 명의로 낸 ‘서울중앙지검의 영장 기각 관련 입장표명에 대한 의견’에서 “도주·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데도 수사의 필요성만 앞세워 발부돼야 한다는 논리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박했다. 검찰이 수사를 부실하게 하고서도 ‘적폐청산’의 당위성만 앞세우며 과잉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법원은 “(검찰의) 부적절한 의견표명은 앞으로 다른 사건에 영향을 미치려는 저의가 포함됐다고 오인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양측 간 갈등이 표면화하고 있는 배경으로 ‘수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검찰의 불안감을 꼽고 있다. 국정원 댓글 사건, KAI 경영 비리 등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블록버스터’급 수사로 꼽힌다. 정권에서 그만큼 신경을 쓰는 사건들이다. 이들 사건의 주요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이 검찰에 있어 수사 차질이라는 우려로 다가올 수 있다는 뜻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과거에도 영장 기각을 두고 양측이 대립한 적은 있으나 공식 입장을 통해 상호 비판한 사례는 드물다”며 “사법체계에 대한 믿음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발언들로 서로 수사 내용이나 판결을 의심하는 최악의 결과까지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8일 저녁 공군 고등훈련기 ‘T-50’ 등에 납품하는 부품 원가를 부풀린 혐의를 받는 공모 KAI 구매본부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의 KAI 경영비리 수사 과정에서 전·현직을 통틀어 구속된 첫 임원이다. /안현덕·이종혁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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