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011년 불기소 처분된 ‘민주당 도청 의혹 사건’ 재수사에 착수했다. 성재호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본부장이 고발장을 접수한 지 40여일 만이다.
6일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공안부에 사건을 배당하고 오는 7일 고발인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6월 27일 민주언론시민연합과 언론노조 등은 서울중앙지검에 KBS의 민주당 사무실 도청 및 녹취록 유출 의혹 사건 재수사를 촉구하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피고발인은 고대영 KBS 사장을 비롯한 한선교 자유한국당 의원과 김인규 전 사장, 임모 당시 보도국장, 이모 당시 정치외교부장, 장모 취재기자로 지정됐으며 고발 사유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이다.
민주당 도청 의혹 사건은 2011년 6월 23일 민주당 대표실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 내용을 이튿날 한선교 한국당 의원이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도청 당사자로 KBS 장모 취재기자가 지목됐으나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한 의원과 장 기자 등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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