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5일 오후 경기도 김포시에 있는 한 찜질방에서 김모(51)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일 오후 1시 20분께 서울 서초구 우면동의 한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신모(57·여)씨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며,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다. 신씨는 습격당한 건물 내 상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2011년 5월 알게 돼 사귀던 신씨가 지난 3월 일방적으로 헤어지자고 한 데 앙심을 품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면서 “6일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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