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는 방송법상 국가 기간방송이자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KBS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엄중한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긴급조정을 요청하게 됐다고 5일 밝혔다.
KBS는 “방송통신 정책 등을 총괄하는 방송통신위원회도 북한의 6차 핵실험 당일인 지난 3일 ‘북한 핵실험에 따른 비상대비지침’ 공문을 KBS 등에 보내 방송사의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해달라고 요청해 왔다”며 “이 같은 사정을 충분히 감안해 불가피하게 긴급조정을 신청했다”면서 고용노동부의 신속한 판단과 결정을 당부했다.
KBS의 긴급조정 요청에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긴급조정은 노동조합의 쟁의권을 제한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아주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다”며 “방통위의 공문은 비상상황에 대비해 비상연락망을 정비하고 청사 보안을 강화하라는 것인데 이번 쟁의행위의 목적과 무슨 관계가 있냐”고 비판했다. KBS와 MBC는 노조들이 이날 이틀째 파업을 벌여 메인뉴스 등 일부 프로그램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6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와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국민경제·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으면 긴급조정 결정을 할 수 있다.
지난 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과 1993년 현대자동차 노조 파업, 2005년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파업 및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파업 등 총 4차례 긴급조정권이 발동된 바 있다.
/이두형기자 mcdj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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