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의 정규직화 문제는 좀 더 복잡하다. 정규직화를 학수고대하는 기간제 교사와 임용절벽을 우려한 예비교사 간의 갈등이 심상찮기 때문이다. 기간제 교사는 교사자격증은 있지만 임용시험을 통과하지 않은 교사로 4만명을 웃돈다.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교사 자격은 임용고시에 합격해야 부여된다. 시험을 보지 않은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화하는 데 법적 모순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교육당국이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기간제 교사를 제외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기간제 교사의 반발이 거세다.
이런 갈등은 이미 예고돼온 사안이다. 관건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정규직 전환의 묘수를 찾는 데 있다. 그러자면 직장과 직무의 특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정규직 전환은 밥그릇이 달린 문제여서 시한을 정해 일률적으로 몰아칠 성질의 것이 아니다. 공공기관은 경영평가를 의식해 보여주기식 실적 쌓기에 급급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걸림돌이 되는 관련 규정도 정비해야 할 것이지만 공공기관을 재촉하거나 속도전을 주문해서는 되레 일을 그르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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