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간담회에서는 군인권보호관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 신고자 및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한 입법방안에 대한 내용을 논의했다. 인권위는 앞으로 군인권보호관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추가 의견 수렵 등을 거쳐 입법절차에 나설 계획이다.
/이두형기자 mcdj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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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의견 수렴 등 걸쳐 입법절차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