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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일감몰아주기 규제, 공정위 첫 패소

"부당이익으로 보기 어렵다"

고법, 대한항공 손 들어줘

공정거래위원회의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관련 법규가 시행된 후 첫 소송에서 공정위가 패소해 앞으로 공정위의 법 집행 과정에 제약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고법 행정2부(김용석 부장판사)는 1일 대한항공 등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25일 대한항공이 계열사인 싸이버스카이·유니컨버스와 이뤄진 내부거래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 총수 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행위로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조항(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부당성에 대한 증명 책임이 있는 공정위의 증거가 부족한데다 거래규모도 부당이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 대한항공과 싸이버스카이·유니컨버스에 귀속된 이익이 부당한 이익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싸이버스카이가 대한항공과의 거래를 통해 얻은 수입은 총매출 중 0.5%로 이 정도 규모의 거래를 통해 원고가 사익을 편취하고 경제력의 집중을 도모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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