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 내년도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물가상승률, 평균 가계지출 등을 반영해 노사민정협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들은 최저임금보다 121% 많은 일급 7만2,640원 월급 189만7,720원을 받게 된다.
가장 큰 변화는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이 간접고용근로자까지 크게 확대된다는 점이다. 고양시에서는 조례개정을 통해 용역계약근로자를 포함한 간접고용근로자 1,184명까지 생활임금이 적용된다.
시는 비정규직 고용개선에 따른 정규직 전환계획에 이어 처우개선의 하나로 오는 2019년까지 생활임금 1만원에 도달할 계획이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