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 정책목적을 달성하고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을 완성하기 위해 31일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 도시건설 관련 사무를 조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행복청 소관 14개 사무의 세종시 이관을 내용으로 하는 행복도시법 개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심도있는 내부 검토와 협의를 거쳐 상호 합의안을 마련했다.
행복청과 세종시는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 도시계획기준 고시, 도시계획위원회 설치·운영,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유비쿼터스도시계획 등 도시계획 관련 6개 사무는 기존대로 행복청이 계속 수행하기로 했다.
다만, 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 세종시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개발계획 변경요청 권한 세종시 부여 ▦행복도시건설 추진위원회 위원에 세종시장 포함 ▦행복도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세종시 공무원 및 전문가가 참여토록 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건축물 인허가 및 건축위원회 구성·운영, 건축기준 고시, 주택건설사업 등 주택·건축 인허가 관련 4개 사무는 법 시행일 이후 1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두고 세종시로 이관하기로 했고 인허가 업무는 이관하더라도 행복청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동주택·건축물 디자인 개선과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설계공모 등 도시특화사업은 현재와 같이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향후 업무협약 이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원활한 사무이관을 위해 공동으로 특별팀(T/F)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세종=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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