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기아차 노조는 임금협상 당시에는 기대하지 않았던 수천만원의 ‘목돈’을 챙길 가능성이 높은것으로 보인다.
3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권혁중)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의 1심 공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초 노조 측이 청구한 1조926억원(원금 6588억원, 이자 4338억원)보다는 낮은 4223억원의 금액만 재판부가 인정했지만, 여전히 회사 측에는 큰 부담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재판부가 기아차에 지급을 명령한 4천223억원을 기준으로 볼 때, 기아차가 이번 통상임금으로 부담할 비용은 1조 원 안팎으로 예상된다.
2011년 10월 2만7천458명의 기아차 근로자들이 통상임금 소송을 통해 청구한 2008년 8월~2011년 10월(3년) 임금 소급 청구액은 6천900억 원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이 가운데 절반 이하인 3천억여원의 소급 임금과 지연 이자를 더해 4천223억원만 지급하라고 전했다.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