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문제가 되는 회사와 전·현직 대표들이 지난 2016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기간 전에도 수시로 야근을 시켰을 뿐 아니라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남부지구협의회가 넷마블 체불임금 피해자들로부터 지난 3년간 출퇴근 기록을 취합한 결과, 28명 가운데 18명(64%)이 한 달간 주당 평균 60시간 이상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도 10명(36%)은 주당 평균 64시간 이상 일한 적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넷마블은 지난해 7월 관계사 직원이 돌연사하고, 지난 11월에도 한 직원이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면서 과로사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에 넷마블 측은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지난 2월부터 3개월간 근로감독을 받아 시정명령으로 1년 치에 대한 초과근로 임금을 지급하는 등 이미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는 설명이다. 넷마블 관계자는 “퇴사자를 포함해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총 3년 치에 달하는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오는 9말 말까지 지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을 이미 공개한 터라 이번 고발이 매우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이두형기자 mcdj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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